정신건강뉴스

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A> 환자가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의무기록은 남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타인이 내가 받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어떤 국가 기관이라도 개인의 의무기록을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Q> 공공기관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되나요?

A>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면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가 줄었습니다. 즉, 외래진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질환은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경우는 중증질환인 경우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Q> 보험가입에 제한이 되나요?

A>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 때문에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고,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차별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질환과 연관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도 경우에 따라 보험심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종류 및 소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났다면(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 현재 상태, 사회활동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실비지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